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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에너지재단(Stiftung OFFSHORE-WINDENERGIE) Oldenburger Str. 65, 26316 Varelhttps://www.offshore-stiftung.de/ Contact: Dr.-Ing. Dennis KruseBriefing: Dr.Matthias Wehkamp, Dr.Stephanie WehkampTel: +49 (0)4451 9515 201방문연수독일파렐10/11(목)14:00□ 교육내용◇ 기관 소개○ 해상풍력에너지재단은 독일의 풍력에너지 발전과 함께 해온 기관이다. 2005년 알파 벤투스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2010년 완공) 때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을 계기로 독일 환경부에 의해 설립됐다.재단의 주요 역할은 해상풍력관련 정책과 경제동향등에 관한 연구이다. 독일과 유럽의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해상풍력에너지의 역할을 통합하고 기술연구 및 과학연구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기반을 제공한다. 직원이 총 11명이고 8명이 파렐Varel에서 일하고 있고 3명은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다.▲ 재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베캄 박사 부부가 브리핑 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 유럽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의 확장과 발전에 관련된 다양한 정치기관과의 관계자를 지원한다. 에너지정책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며 다른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해상풍력에너지 사용의 현안에 대한 논의한다.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해상풍력에 대한 법안입안시 정치적 조언과 영향력도 행사한다. 홍보도 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일도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일반인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협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여러 협회, 회사, 보험사, 은행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풍력사업과 관련된 재정분야 뿐아니라 모니터링, 운송, 네트워크 구성방안등 여러분야에서 고문역할도 수행한다.○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해상 풍력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및 독일과 유럽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의 확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상풍력분야의 현황○ 2010년에는 전체 총 매출액이 약 59억 €에 달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독일의 해상풍력산업은 이미 현재 약 1만 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전문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부가가치가 220억 €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독일 전역에서 직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증가 할 전망이라고 한다.독일의 해상풍력에너지의 확장은 금속 및 기계공학,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보험, 금융회사, 인증기관, 컨설팅 회사와 같은 업체에게도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경청하는 전북 해상풍력에너지 연수단원[출처=브레인파크]○ 해상 풍력 분야의 중견기업의 비중은 약 70%에 이르며 해상풍력에너지 분야의 가치 창출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연방 국가는 북쪽 라인-베스트 팔렌, 바덴-뷔 르템 베르크, 바바리아의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과 니더 작센의 연안 국가이다.◇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전력망 구축○ 북해(nord see)에 178개 해상풍력단지를 운영 중이며 동해(ost see)에는 4개가 운영 중이다. 총 5.4GW의 용량이며 1200개 타워가 설치되어 있다.○ 재단의 자체 목표는 2020년까지 7.7GW, 25년까지 10.8GW으로 해상풍력 용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0개의 해상풍력단지 조성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계획은 재단보다 목표치가 높다. 2030년까지 15GW를 설치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7년 현재 전세계의 해상풍력 발전량 18.8GW 중 유럽이 15.8GW를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2020년이 되면 전력망이 다 충당되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법률이다.○ 독일 연방법 규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원은 전력공급회사에서 일정액을 주고 사들이게 만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원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수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풍력발전시설을 계속 확장 하려면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2020년까지 전체 면적의 1.5%를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하여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시이다.풍력발전설치 시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기본 육상풍력 요금 1㎾-hr당 5.02센트초기 육상풍력 요금 9.2센트 (첫 5년 동안)육상풍력 설치 전력 재공급: 초기 요금 +0.5센트기본 해상풍력 요금 1㎾-hr 당 3.5센트초기 해상풍력 요금: 13.0센트 (첫 12년 동안) + 2.0센트(2015년까지)해상풍력설치 (2016.1.1일까지): 초기 해상풍력 요금+1㎾-hr 당 2.0센트○ 이러한 통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뒤 20년 동안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절차○ 2017년 전에는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한다. 지역을 선정하면 2년에 걸쳐 환경, 선박 및 항공이동경로 문제, 토질, 바람의 조건등을 조사한다.보고서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고 자문받는 기간을 준다.(2~3주) 국민 누구든 보고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든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부지에 대해 입찰을 한다.송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입찰진행(송전사업자는 민간, 정부는 관리감독). 입찰후 건설업자가 다시 한번 환경·어업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돼지고래(음파에 민감한 멸종위기 희귀동물)에게 피해가 없게 dB등을 주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이후 선박 이동경로,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해 다시 한번 자문과 확인을 구해야하고 최종적으로 독일해상청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시작한다.◇ 기술현황○ 해상풍력단지는 육지로부터 120km 떨어진 수심 40미터의 바다에 설치한다.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덴마크와 잉글랜드는 2MW로 시작했지만 독일은 지금 5MW의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2025년에는 13~15MW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술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설비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도 필요하고 선박업체, 항만, 해양환경전문가등 관련분야의 신기술과 협업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계통연계시 모든 전선은 1~1.5m 깊이로 묻어서 설치한다. 북해의 경우 모래로 되어 있어 전선을 매설할 수 있지만 동해는 암벽으로 되어 있어 돌을 파쇄한 후 매설하거나 돌을 쌓는 방법으로 설치한다.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곳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한 후 육지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하게 된다.○ 해상풍력(off-shore)을 통해 설치, 생산, 유지보수등 전과정에 걸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약 3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구조대원, 해저관측, 해양기술, 부속산업, 운송업자, 선박회사, 연구자, 개발자등 간접적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경적 영향○ 전선으로 인해 온도가 2K(켈빈)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선박충돌을 막기 위해 타워 밑부분을 노란색 페인트를 계속 칠해야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문제, 운영이 끝난 25년 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 북해연안에 많은 철새들에게 미치는 문제, 물고기와 바다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이 뜨거운 이슈이다.○ 발전설비가 없었을 때는 바닷속은 진흙과 모래밭이었는데 타워 기둥이 세워진 이후 조개류와 물고갇 어족량이 늘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전부터 어부들은 바다에 기둥을 심어놓고 바다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2012년 재단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헬고란트helgoland 섬에서 한가지 실험을 했다. 단단한 기둥을 박아 놓고 물고기가 늘어나는지를 관찰한 것인데 작은 크기의 게는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크기가 큰 게의 개체수는 증가했다.아마도 큰 물고기를 먹을 정도의 큰 게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측은 지금도 3차원 구조물을 바다속에 설치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평소에는 작은 물고기가 살지못하던 곳에 구조물이나 테트라포트가 설치되면서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어폐류가 생겨나면서 수질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관찰된다.과거 그물로 바닥을 긁는 방식의 어획방식에 의해 바다속 환경이 많이 훼손됐는데 오히려 해상풍력단지가 바다환경을 복원하는 것 아닐까.◇ 어민문제○ 초기엔 어획공간 감소에 대해 독일 어민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2018.3월 통계로 보면 해상풍력으로 인해 약 3%의 어획공간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단지 500미터 이내로는 어선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민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 독일은 예전부터 어선당 총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공간이 3% 줄어든다고 총 어획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 한가지는 풍력단지내 접근금지 수역을 양식장으로 활용하는방법을 연구하고 있다.환경론자들도 풍력단지로 인해 물고기가 늘고 생태가 좋아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일부 어민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물고기가 건강해지고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알을 낳는다.과학적인 증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풍력단지의 건강한 물고기와 생태계가 인근 해역에 긍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를 미쳤을 거라고 재단측은 추정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 해상풍력단지내에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리고 운영인력에 자격요건은."단지가 바다에 있으므로 단지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인근 해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이 있다."- ㅇㅇㅇ : 120km 밖에서 해상풍력을 하는 이유는? 120km 안쪽은 설치하지 못하는지."육지와 가꾸운 바다는 선박도 많고 자연보호구역, 관광지, 군사시설도 있어 설치가 어렵다. 물론 동해쪽은 120km 안쪽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ㅇㅇㅇ : 입찰에서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은."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우리는 5년~7년을 계획하고 있다."- ㅇㅇㅇ : 8MW 터빈을 도입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지금까지는 6~7MW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8~10MW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다. 2주전에 함부르크 전시회에서 10MW를 발표하는 기업을 봤고 8MW를 설치중에 있는 기업을 봤다."- ㅇㅇㅇ : 수심 40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공사비중 탑사이드와 서브스트럭쳐의 비율은."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다. 메일을 보내주면 전문가에게 질의 후 답변드리겠다."- ㅇㅇㅇ :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반대하는지."북해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동해쪽은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있다. 바다하고 가깝기도 하고 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반대가 있다. 어민들의 반대도 있다. 어획공간이 감소하는 이€ 반대한다. 또한 관광객들은 수평선 경관을 해친다고 반대기도 한다."- ㅇㅇㅇ : 양식장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어종도 논의되고 있는지."고등어, 가재, 랍스터, 대게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ㅇㅇㅇ :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다고 합의되는 분위기라면 어민들의 반대는."그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관찰해야하는데 어민들이 주변에서 어획활동을 하고 있어 정확한 관찰이 어렵고 연구결과를 내놓기 어렵다.""쇠돌고래(phocoena phocoena : 고래중 가장 작은 크기의 희귀종)가 북해에 약 2~5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음파에 아주 민감한 녀석들이다.독일의 동물보호법에 의해 다쳐서도 안되고 죽여서도 안되고 세심하게 보호받는 동물이다. 하부구조 설치시 큰 소음은 사실 고래에게 피해를 준다. 설치 소음이 200dB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고래가 죽을 수도 있다.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상 공사현장 750m 안쪽은 140dB까지의 소음만 허용된다. 우리는 소음이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바닥에서 거품을 일으켜 소음을 차단하는데 이 방법을 쓰면 130dB까지 소음이 감소된다."- ㅇㅇㅇ :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사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시행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일정 간격을 두고 하는게 좋은지."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통계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동물들이 되돌아오는 시기도 빨라진다. 그러나 공사시작시기에는 동물들이 피할 수 있도록 여유와 시간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ㅇㅇㅇ : 소음 기준을 140dB로 설정한 이유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기준인지."동물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거리별 진동을 측정한 후 정한 수치이다."- ㅇㅇㅇ : 지반을 통한 소음은."생태학자의 입장에서 지반을 통한 소음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질학자의 입장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ㅇㅇㅇ : 쇠돌고래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관찰한 것 같은데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그렇다. 물고기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어떤 어종은 늘어나고 어떤 어종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보호종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아마도 케이블을 묻는 과정에서의 지반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ㅇㅇㅇ : 북해는 조류의 세기가 클텐데 그로 인해 소음을 차단하는 버블이 움직이지는 않는지."버블을 쏘는 관이 매우 크고 무겁기 때문에 버블이 밀려나거나 움직이지는 않는다. 버블을 쏘는 관을 조금씩 움직이기도 한다."- ㅇㅇㅇ : 선박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선박충돌사고는 없는지."항로를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다. 또한 관제탑에서 관측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 ㅇㅇㅇ : 어민들에 대한 보상한 사례가 있는가? 터빈타워 근처에 조업하러 오는 경우는 없는지."보상 사례는 없었다. 12헤리 영해밖은 유럽에서 지정한 조업구역에서 어획을 하고 타워근처로 오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접근하면 해안경비대가 바로 출동한다."- ㅇㅇㅇ : 하단의 페이팅은 어떤 재질인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타워의 녹방지를 위해 코팅을 하는데 조류 및 공기 접촉여부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녹이 잘 안쓰는 금속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은 20년이상 가는 코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ㅇㅇㅇ : 해상단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제작시설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했지."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만든 것은 없다. 기존 항만을 활용했고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해 기존의 시설을 두배 이상 확장하는 경우는 있었다."- ㅇㅇㅇ : 블레이드를 내용년수가 되면 철거하는지."25년 동안은 운영을 할 것이다. 만일 새로운 더 좋은 블레이드나 기술이 나온다면 기둥을 남겨놓고 새로운 블레이드와 개량된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ㅇㅇㅇ : 한국의 해양환경에서도 물고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생물학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일일 것이다."- ㅇㅇㅇ : 철새 이동경로 문제와 철새 보호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철새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연간 약 35만마리가 피해를 블레이드에 부딪혀 죽는다고 파악된다.그러나 이미 유럽을 오가는 철새들중 800만 ~ 8천만마리의 철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율로 봤을 때 오프쇼어로 인해 죽는 비율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본다."- 철새이동경로를 피해서 단지를 조성하는지."가능한 비켜가도록 설치하고 철새 이동경로를 레이더로 관찰하여 철새가 지나가는 중에는 가동을 중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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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해상풍력발전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광< 풍력발전 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장점단점육상풍력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해상풍력고정식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조성 가능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부유식*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심해에 설치 어려움(100m 이상), 높은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확보에 어려움* 부유식 풍력은 발전설비 본체를 해상에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2017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용량이 4.3GW에 달하면서 누적용량은 이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8.8GW로 확대※ 해상풍력 누적용량은 2011년(4.1GW) 대비 4.6배로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총 풍력발전 용량은 연평균 15% 증가□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된 해상풍력◇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태동기를 거쳐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2017년 유럽의 신규 설치용량은 3.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누적 용량은 15.8GW로 증가※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이 누적용량 기준 유럽의 98%, 세계 전체의 82%를 차지○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조금 제로’ 프로젝트도 등장□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해상풍력 육성 박차◇ 중국은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노력○ 2020년까지 21GW의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해상풍력 10GW 용량을 착공하여 5GW 이상 완공할 계획※ 2017. 8월 기준 중국 내에는 총 4.8GW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건설중으로 향후 5년내 세계 1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로 등극 예상◇ 대만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제로화를 위해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GW에서 ’17. 8월 3.5GW로 상향한데 이어 ’18년 5.5GW로 재차 상향※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대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과 현지 업체들의 투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로 일본의 해상풍력은 아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부유식을 포함한 다수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18. 3월)※ 다수의 유럽 해상풍력 투자 경험을 앞세운 일본 상사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 예상□ 정부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중◇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28개소, 10GW)에서 추진※ 부산 3개소(0.7GW), 인천 1개소(0.6GW), 울산 2개소(0.2GW), 경기 1개소(0.4GW), 충남 1개소(0.1GW), 전북 3개소(3.5GW), 전남 13개소(4.2GW), 경남 2개소(0.5GW), 제주 2개소(0.2GW) 등○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6.5%), 해상풍력 잠재량(37.3%)이 전국 1위로 좋은 생산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 오는 2029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발전량 8.2GW(원전 8기 규모)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2020년까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2030년까지 국비 등 총 6조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용량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플랜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조성단지가 해안에서 58km 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 어업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18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상풍력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환경 악화와 어업구역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허가 요건**도 어려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답보된 상태○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서남해(부안·고창), 영광군, 부산시, 제주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부처는 10개 이상※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됐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계획대비 5년 지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에너지 업계, 해상수산 분야의 공존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의 참여 또는 어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 ’17.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 해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선박 등 해상풍력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국내의 많은 설비·건설업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빈 규모가 2년 후에 10~12M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후에야 8MW 규모의 터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서울(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市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보온재 1만5천개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8백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2백개를 정비 완료함※ 아울러 △ 계량기함 밀폐용 보온덮개 35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완료하고 추가 500장을 비축하는 한편 △ 계량기 보온재 46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를 예비자재로 확보 △ 한파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안전계량기’ 1만7000대를 취약세대에 보급하고 1만5000대를 비축하여 대비함○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최저기온이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 市 관계자는 “원활한 수도사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 놓는 등 시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파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17개 市‧郡, 대중교통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추진)◇ 경기도 내 15개 市‧郡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와 구리시도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는 △도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경기복지 택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농촌지역 대상으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등 총 3종으로○ ‘경기복지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곳으로 용인‧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이며, ‘공공형 택시’는 남양주‧양주‧안산‧평택‧파주‧시흥‧김포 등 총 7곳이고, ‘농촌형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연천 1곳임◇ 용인시는 지난 ’17.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1회에 1천2백원을 자부담하는 ‘용인복지택시’를 운행○ △이천시는 지난 ’15년부터 1회에 125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희망택시를 △양주시는 ’18.10월부터 1회에 1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 감동택시를 △연천군은 농촌지역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의 택시 요금 부담액이 1천〜1천3백원에 불과○ 안산시의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운행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가 중요 교통수단”이라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市‧郡 및 운행 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충남 태안군이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소수 주민 추천임용과 단독후보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난 9.30일 개정하고 개정 취지를 12. 2일 군민에게 설명○ 주요 내용으로, 이장 후보로 단일후보가 출마 시 해당 리에 주민등록한 전 세대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장 임용이 가능※ 단, 아파트 등 대단위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함○ 원칙적으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각종 사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 및 마을 발전기금 모금 등 강제적 징수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침○ 郡 관계자는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해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수립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내국인 공유숙박’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선정‧추진)◇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반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관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 영업일 연 180일 이내, 호스트 4천명까지로 제한 운영※ 정부는 지난 11.27일 심의회를 통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정○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현대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네이버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운영 등 총 6건을 임시허가○ 이밖에도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없음을 명확화하여 도입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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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FE엔지니어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JFE엔지니어링(JFEエンジニアリング)에 따르면 초대형 강관을 제작하는 '카사오카모노파일제작소'를 준공했다. 해당 공장은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에 위치해 있다.해상풍력발전소의 기초 구조물이 되는 초대형 강관을 제작하기 위해 공장을 신설했다. 해저에 매립하는 모노파일과 풍력발전소 타워와 모노파일을 연결하는 트랜지션 피스에 활용된다.강관의 치대 치수는 직경 12미터(m), 길이 100미터, 무게 약 2500톤(t)으로 거대한 구조물이다. 연간 50세트를 제적할 수 있는데 이를 중량으로 환산하면 10만t에 달한다.JFE엔지니어링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짓는 새공장에 400억 엔을 투자했다. 2030년 기준 연간 700억 엔의 매출액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에서 최초로 완공된 모노파일 공장을 풀가동하면 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 강판을 구부려 강관을 만드는 '벤딩 롤'의 시운전에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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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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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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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영국 석유 대기업인 BP가 운연하는 주유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영국 석유 대기업인 BP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결산 결과는 $US 33억 달러(약 4조43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의 예상치인 40억 달러보다 적었다.하지만 2분기 흑자액인 26억 달러보다는 늘어났다. 석유와 가스 생산 증가, 높은 정제 마진, 정유소 유지보스비 감소, 석유 거래 실적의 호조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2분기에 좋은 실적으로 보였던 천연가스 사업이 침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됨에도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소에서 5억4000만 달러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과 허가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배당금은 1주당 7.27센트로 낮았다. 2023년 설비투자 금액은 160~18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실적 부인을 원인으로 16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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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연구 중인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 이미지 [출처=NEDO]일본 신소재, 대체에너지 연구기관인 NEDO(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에 따르면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을 확대할 계획이다.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는 풍차가 장착된 발전설비를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수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반면에 착상식 해상풍력발전소는 발전설비를 해저에 고정한다.섬나라인 일본은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지역을 많지만 근해의 수심이 깊어 착상식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문제는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착상식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수심이 100미터 이상의 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거주하는 주민과 소음, 경관 방해 등의 민원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해역은 착상식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한다.미국, 영국 등도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은 2030년까지 5기가와트, 미국은 2035년까지 15기가와트를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확보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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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 입찰 개발비는 모두 1킬로와트시(kWh)당 5엔 이상으로 제출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24일 3개 해역에 대한 해상풍력발전소 입찰을 공표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 기업체들과 대비해 지나친 가격 파괴라는 여론에 입찰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뒤따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 실현과 경제성장을 양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로 이뤄진 이번 입찰은 최대 30년간 점용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비용과 사업 실현 가능성 면에서 미쓰비시상사는 아키타현 2곳과 치바현 1곳 등 총 3곳의 해역에 가장 적절한 기업체로 선정됐다.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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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정부의 관광지원책인 'Go To 여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상황의 전개를 모니터링하면서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관광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연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됐다.빠른 시일 내에 방일 외국인의 숫자를 연간 600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소비를 늘리도록 각종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국토교통성은 탈탄소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환경부담이 적은 차세대 자동차도 보급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도 확대하는 중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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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기관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침의 검토를 시작했다.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대신 운영 개시 후 조사를 강화하고 대처 방안 설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는 프로젝트 실시 사업자가 정해지고 난 뒤 가동 개시까지 8년 정도가 걸린다. 환경 영향 평가법과 신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이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環境省)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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